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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작성일 : 2019-09-05 조회수 :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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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관리자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9-1203호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울산광역시 울산도서관 내 자전거 주차장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오니, 자전거 소유자는 공고 기간 내에 자전거를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강제처분(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활용, 폐기처분 등)하고 매각 시 매각대금은 울산광역시 금고에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울산광역시 금고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9월 5일
울산도서관장

1. 공고기간 : 2019. 9. 5.∼2019. 9. 27. 까지(23일간)
2. 처분대상 : 무단방치 자전거 7대(붙임 참조)
3. 보관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꽃대나리로 140(여천동) 울산도서관 창고
4. 처분방법 : 강제처분(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활용, 폐기처분 등)
5. 문 의 처 : 울산도서관 운영지원과(☏052-229-6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