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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도서관 직원을 사칭하여 납품업체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허위 물품 납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관내 납품업체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기수법] 1. 수요기관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2. 허위공문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공무원 실명 사칭 3. 문자 등을 통한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 업체에서 취급하는 소액 물품 건에 대해 신뢰 확보 후 고액의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제3의 업체를 공무원이 소개하며,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유도
4. 수요기관을 사칭하여 입찰 재공고 공문을 위조해 입찰 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입금 유도 - 수기 입찰로 변경되어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입찰참가를 위한 입찰 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입금 유도
5. 해외 무역업체를 사칭하여 허위계약 체결 후 항공물류비 입금 유도
- 업체에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해 허위계약 후 가짜 송금증을 보내 안심시키고, 특정 항공 물류업체를 통한 긴급 배송
요청하여 항공물류비 입금 유도
[대응방법 안내] 1. 발신처 확인 - 수요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업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2. 구입방법 확인 - 모든 공식 구입방법은 입찰시 공고문 또는 문의처에 기재된 내선번호를 통해 이루어지며, 반드시 견적서를 우선 요구합니다. 3. 위조공문 확인 - '구매확약서' 라는 서식은 수요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문 양식입니다. 4.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전화를 종료하신 후 사업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052-229-6864)에게 내선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무원 사칭 피해를 신고 받은 수요기관 및 피해를 입은 조달업체는 해당 공무원 사칭 사기를 경찰에 신고*(112) 하시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counterscam112.go.kr)에 등록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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