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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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울산도서관에서는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도서관 자료의 체계적·효율적 수집과 납본제출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지역 자료수집·보존업무와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대행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관련규정

  • 도서관법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 도서관법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 업무)
  • 도서관법 제28조(광역대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도서관자료의 납본)
  • 도서관법 시행령 제24조(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 부수 등)

납본이란?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본대상기관

  • 울산시 및 울산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
  • 울산시 소속 공사 및 공단
  • 울산시의 출자·출연 공단
  • 울산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료를 발행·제작하는 국가기관 및 법인·개인·단체
  • 지역출판사, 개인, 단체 등

납본자료내용

  • 지역 공공기관에서 발간하는 모든 자료
  • 울산지역 특색 자료(향토자료 등)
  • 지역 학술행사 및 세미나 자료, 각종 도록 등(책자로 발간된 자료)
  • 울산지역 출판사 및 작가의 작품

납본자료형태

도서, 연속간행물(신문, 잡지), 정부간행물, 음반(오디오CD, 카세트테이프), DVD, 슬라이드, 지도, 전산화자료, 특수자료(점자자료, 녹음자료, 큰활자자료) 등

납본시기 및 부수

  • 납본시기 : 도서관법 제 20조에 의해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 납본부수 : 총5부(국립중앙도서관 3부, 울산도서관 2부), 원문파일 1부

납본 보상금

  • 지역대표도서관에서는 납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공공간행물의 경우 보상금 지급 제외)
  • 납본보상금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로 문의바랍니다.(02-590-0700)

납본방법

  • 도서, 비도서 : 직접 방문, 우편, 택배
  • 원문파일, 전자출판물 :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http://seoji.nl.go.kr)
주소
(44762) 울산광역시 남구 꽃대나리로 140 울산도서관 기증·납본업무 담당자
기타문의
052)266-5672
  • (44762) 울산광역시 남구 꽃대나리로 140(여천동)
  • 대표전화 : 052-266-5670
  • FAX : 052-229-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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